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제(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2년 전 뉴진스의 'ETA' 등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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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