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행령 개정 추진…한국삭도공업 항소심 대비
1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모습. 2025.12.1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이후,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의 추가 행정 절차나 후속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이번 집행정지 재신청은 새로운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인용된 집행정지의 효력을 항소심까지 유지하기 위한 재신청 성격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존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이후에도 일정 기간 효력이 유지되도록 법원 주문에서 종기가 정해졌는데, 그 종기 도래에 따른 효력 공백을 막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행정조치"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신규 교통수단을 설치해 교통약자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간 유지돼 온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이 2024년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항소심 대응과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장기 독점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 절차를 신설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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