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세부설계 쟁점
폐지땐 기소근거 문제·유지땐 수사-기소분리 훼손 딜레마
검사유인책도 관건… 불확실한 미래 고려땐 인력확보 의문
전산시스템 구축은 최소 3년이상, 기능분담 확정돼야 발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총리실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사·기소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설계로 들어갈수록 현장의 혼선과 제도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검사유인책, 전산시스템 구축, 수사지휘권 등 핵심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직출범부터 서두를 경우 시행 이후 상당한 진동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규모와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초기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당 강경파는 "검사에게 어떤 형태의 수사권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정부 내부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전면폐지되면 공소청은 기소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반대로 일정 수준의 관여가 허용되면 수사·기소분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결정이 늦어지면 공소청 인력규모뿐 아니라 현직 검찰 수사관들의 신분 안정성에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검사유인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공소청법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파견을 금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사법관 직제를 신설하고 부칙을 통해 일정 기간 공소청 검사 출신의 중수청 이동을 허용하는 우회로를 열어뒀다. 정치권력·복합범죄 등 고난도 사건을 다루는 중수청에 경험 많은 검사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조직의 성패를 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 임용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공소청 검사'를 제한하면서도 그 시행 시점을 2028년 10월로 미뤄 출범 초기 2년간은 검사 유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불확실한 조직의 미래, 신분과 승진구조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인력확보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중수청 인적 구성을 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산시스템 구축문제 역시 걸림돌이다. 중수청법은 피의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상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검찰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조직신설에 맞춰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재구축하는 데만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공소청과 중수청의 기능분담이 확정돼야 용역발주가 가능한데 핵심인 보완수사권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전산구축 일정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도는 '즉시 통보'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수사지휘권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하나의 사건에서 수사·영장·기소·공소유지가 모두 연결되는 절차에 2명의 지휘관이 있는 셈이다. 수사전략과 기소전략이 어긋날 경우 이를 조정할 명확한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형사사법 절차가 정치적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국과 형사기획과 등을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를 보좌해온 경험과 조직을 갖춘 반면 행안부에는 수사와 법리판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인프라가 사실상 없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을 관리·감독할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찰국 논란으로 아픔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조직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다"며 "중대범죄수사청 통제기능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행안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행정의 통제라고 볼 때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경찰을 지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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