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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 몰래 찍고 무전 감청한 중국인들···"철없는 행동에 관용을" 선처 호소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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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 몰래 찍고 무전 감청한 중국인들···"철없는 행동에 관용을"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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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배후는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이날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군과 B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을 배후가 개입된 중대 범죄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며 “철없는 미성년자들의 일탈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모두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으로 항공기나 교통수단을 촬영하는 개인적인 취미를 갖고 있었다”며 “공소사실처럼 특정 세력의 지시나 지원을 받아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람은 공모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이동 동선이 겹쳐 동행했을 뿐”이라며 “중국 역시 대한민국 법률상 ‘적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한 뒤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과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중국산 무전기를 사용해 공군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간의 교신을 감청하려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두 차례 모두 주파수를 맞추는 데 실패해 실제 감청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촬영한 사진 일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특정 국가나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사진 유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군과의 공모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목적은 없었다며 형법상 일반이적죄 성립은 부인했다. B군 역시 무단 촬영 외에 감청 시도나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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