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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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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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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성주동 소재 공장 화재

경북 안동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이뤄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 오후 학부모 배 모 씨와 배 씨의 딸,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와 행정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배 씨는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3년부터 기간제 교사와 짜고 한밤중 몰래 학교에 들어가 시험지를 빼돌려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를 통해 딸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배 씨는 지난해 7월 다시 시험지를 빼돌리려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 씨에게 징역 8년,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와 행정실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배 씨가 구해온 시험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친 혐의로 기소된 딸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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