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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실제 선고로 이어질까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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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실제 선고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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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다음 달 19일 선고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尹 사형 구형
다만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은 '미지수' 전망
"사형, 최후의 형벌…지극히 제한적으로 선고"
"韓 실질적 사형 폐지국·무기징역도 같은 효과"
[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수정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주장한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하는 친위 쿠데타를 벌인 죄책'을 법원이 중하게 보더라도, 극형인 사형 선고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비교 사례로 주로 거론되는 것이 12·12 군사반란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인데, 해당 재판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는 것이 그 근거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찬탈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듬해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형은 최후의 형벌'이라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도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군통수권자이자 지도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봉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로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라며 "법원이 내란죄에 대한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의 경우 12·12 군사반란, 이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거치며 실제 유혈사태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때문에 전 전 대통령에겐 내란 수괴 혐의뿐 아니라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하룻밤 사이에 계엄 선포가 해제됐고,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전 전 대통령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인정되더라도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선고되는 사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도 재판부의 고려 요소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2016년 이후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없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우리는 사형이 사문화된 국가"라며 "법원이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실상 사형과 같은 효과를 지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겠나. 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상급심에서 이를 감형해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형 폐지가 주류인 국제사회가 이번 재판을 주목하는 점도 사형 선고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13. yesphoto@newsis.com



때문에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작량감경(酌量減輕·감경 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법죄의 구체적 정상에 비춰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다.

아울러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 간 형평성,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 계엄이 선포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긴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입법자가 의도한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이 된 취지가 '내란의 중대성' 때문"이라며 "(12·3 비상계엄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쉽사리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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