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엄정 단죄 필요"
"내란범행 반성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사과 없어"
"극렬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유발하기도"
"내란범행 반성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사과 없어"
"극렬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유발하기도"
연합뉴스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조차 '전혀' 없어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욕설과 함께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에 지귀연 재판부는 "방청석 조용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실소를 지었다.
구형의견을 진술하기 앞서 자리에서 일어난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히려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권력을 독점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권력이 찬탈과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남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실행에 필요한 군·경을 동원하기 위해 특전사·수방사·방첩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보직시킨 뒤 이들을 수시로 대통령 관저로 은밀히 불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무위원만 선별·소집한 채 실질적인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림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계엄 해제 이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 없이 계엄해제를 선포하지 않은 채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재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안까지 모색하다가, 군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까지 했다"며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해 고문으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했고, 단전 단수라는 비인간적 방법을 통해 비판 언론사를 폐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급기야 피고인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 등의 피고인 체포방해 시도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유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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