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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변론 종료...특검 구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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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변론 종료...특검 구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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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시간 이어지던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요. 특검의 구형량도 곧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오늘 재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이 좀 오래 이어졌습니다. 11시간 조금 넘게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는 마무리되고 특검의 최종 의견진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고은]

예상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시간이 다소 길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자신들의 서증조사 시간을 짧으면 6시간, 길면 8시간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예정했고요. 그 예정대로 마쳤다면 오후 7시 즈음에는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8시간보다 상당히 더 오래 걸렸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나긴 서증조사 끝에 이제 드디어 특검이 상당 기간 수사해서 결론에 방점이 될 수 있는 구형량을 드디어 공개가 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서증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이미 결정된 구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재판에서 있어서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가 선거형량에는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미 특검에서는 지난주에 구형량 회의를 통해서 구형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결정된 그 구형량을 이 회의를 거쳐서 이야기했던 결론을 오늘 박억수 특검보의 입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억수 내란특별검사보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데 헌법 66조 이야기하면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또 최종의견은 보통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고은]
그건 사건마다 좀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때 논고문이라고 해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내부지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논고문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A4 용지 1장에서 길면 10장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은 재판부에 구두로 진술해야 되기 때문에 3장을 넘기지 않는 게 통상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부터 현재 의견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중한 형을 받고 또 피고인 중 1피고인이라는 의미는 다수의 피고인 중에 가장 높은 죄책과 형량을 받는다는 것과 같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1피고인으로 적시된 인물, 윤 전 대통령이죠.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가장 높을 것이고 따라서 양형에 대한 이유, 그 의견도 가장 길게 서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구형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례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피고인의 적시 순서부터 1피고인, 2피고인 순서로 보통 구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형의 결론이 징역 10년이다 하면 먼저 그러한 구형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낭독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할 때 1피고인에 대해서는 OOO 형량을 선고함이 상당합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박억수 특검보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보였던 선관위에 대한 기능을 침해했다든지 이러한 행위태양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특검에서는 최종적으로 구형량을 얼마를 결정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는 현재 논거를 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지난주에 있었던 결심공판 전에 회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구형량을 그때 이미 결정을 내리고 지금 최종진술한 다음에 구형을 발표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6시간가량 마라톤회의라는 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특검, 특검보 그리고 부장검사급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함께 모여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늘 재판을 받고 있는 8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한 구형량 회의를 마쳤고요. 물론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조은석 특검이 결정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구형량은 이미 지난주에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그것이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들께 공개되어야 했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지연전략을 써서 공판절차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미 결정된 구형량을 오늘에서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의 최종의견진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몰았다는 내용도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변론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불신 증폭 같은 것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에 왜 군인들을 무장해서 보냈느냐. 이 부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불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할 필요, 즉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간 것인지. 이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무장한 군인들을 보낸 게 과연 어떠한 목적 하에 보낸 것인가. 그 부분이 이 구성요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쓸 것인지에 대한 핵심쟁점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확인해 줄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는 것이고 특검에서는 그렇지 않다.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서 중앙선관위의 기능 자체를 침해한 것이라고 상반되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상반된 주장 속에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론은 지귀연 판사가 선고로써 아마 그 결론을 들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건 헌법수호 및 국민의 자유증진 책무를 져버렸다. 또 국가안전과 국민생존의 자유를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 또 목적 등을 비춰봤을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인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상반된 시각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무죄 내지는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특검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행동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장기집권을 위해서 권력을 재편하기 위한 일종의 반국가적인 행위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이유는 어찌 보자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상반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이제 반국가세력이 헌법질서를 파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내란죄가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구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 구성요건. 이 두 가지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특검에서 헌법질서를 파괴했다. 또 중앙선관위의 기능을 침해했다. 또 국가권력을 재편하려고 이런 범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선포 직후에 보였던 군과 경을 동원한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특검 측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 쟁점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상당하다는 헌재 결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판단이 한 차례 나온 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특검에서는 중형이 필요한 사유로 한 가지씩 논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12. 12 사건을 참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구형량을 정할 때요. 그런데 특검이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장기집권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재편하려 한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과거의 사건을 참고를 많이 했다고 봐도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판례가 국내에 있는 판례 중에는 내란에 대한 유일한 참고할 수 있는 판례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특검은 보는 것 같고. 특검에서 지금 장기집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판례만 참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조사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여러 명의 부하들과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증언을 한 참고인의 진술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부분에 대해서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만류한 인원이 있다면 그 만류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이야기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인들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 중에 결국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보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기집권의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수사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유사한 판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구성하는 증거기록상 특검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인적 증거 내지는 물적 증거 등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구형의 사유로써 적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팀이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있고 헌법수호와 국민 자유증진의 책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의견을 무표정하게 듣다가 피식 웃기도 했다고 전해졌는데 어떤 상태일까요?

[이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어떠한 영상 등에 대한 증거를 재생할 때도 웃는 모습이라든지 윤갑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생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계됐었는데 아마 특검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중형을 구형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윤 전 대통령의 반국가적 행위라든지 반헌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듣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주장을 윤 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반된 시각을 주장하고 있는 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식 웃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특검 측의 최종의견진술을 듣고 최후진술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고은]
충분히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한 40페이지가량의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준비한 것은 결국에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 내지 공소기각을 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주장점을 담아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단순히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이라는 구형 결론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한 과정, 논거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이 듣기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최후진술과정 중에 추가해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형량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 형량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해 온 원고분량보다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좀 일찍부터 이미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결심공판 직전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기도 했죠. 공소장 변경의 주된 내용 중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모의한 시기를 약 5개월가량 당기는 방향으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목적범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만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목적범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써 성립할 수 없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만 그런 목적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특검에서 2023년 10월 전부터 이러한 내란을 준비했다는 부분은 사실상 계획된 범죄였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장기간 준비된 비상계엄 선포였고 내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논거로써 적시했고 이 내용을 반영해서 공소장까지 변경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특검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특검의 주장이 있었는데 당시 12. 12 사건을 봤을 때 당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잖아요,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정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오늘 특검의 구형이 사형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고은]
그럴 가능성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저는 사실 앞선 브리핑에서도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무기징역보다 좀 더 높다고 예측했었는데 지금 특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두환 세력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단죄해야 되고 심지어는 23년 10월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런 불법한 행위를 준비했다고 그 불법성의 크기가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크다는 점을 현재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어질 특검의 구형 결론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구형을 할 상당히 중한 구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거 설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두환 세력과 굳이 비교했던 이유를 살펴본다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상 행위가 있고 실질적인 인명적 피해가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다친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때와 같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사형을 구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사 인명적 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때와 지금은 3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의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훨씬 더 성숙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불법성이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설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이 양형 사유 진술을 시작했었고 이제 잠시 뒤에는 구형이 예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찍부터 내란을 준비했고 또 포고령을 발동해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적 포고령을 발동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것을 시도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위헌적 포고령 발령과 집행은 폭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이고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하죠.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두 번째는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 구성요건. 이 두 가지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만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고령 그 내용 중에서도 1호를 보시면 국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기재 내용이 있죠. 사실상 이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는 상당히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기재내용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헌법기관이고요. 심지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기관인데 그러한 국회가 정치활동을 아예 하지 못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자체가 아예 없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포고령 1호 내용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과 또 포고령의 다수의 내용들이 폭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내란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동했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라는 이런 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특검이 경찰청장 등 국회를 봉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시를 주저없이 이행했다. 또 내란죄에 대해서 일부 가담자에게도 책임의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에 가담자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대략적인 특검 구형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 받고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 인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은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7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인데요. 아마 징역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불법성이 큰 인원은 그보다 높은 형을, 그보다 가담범위 내지는 불법성이 좀 낮고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피고인은 15년보다 좀더 낮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일단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상향되느냐 하향되느냐의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 어떤 구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특검 측에서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사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만약 나온다면 어떤 이유에서 구형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총 세 가지인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런데 무기금고 같은 경우에는 노역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은 아예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 선택지였고요. 그럼 사형과 무기징역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특검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검이 무기징역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한다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구형한다고 하더라도 사형이 실제 선고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구형이라는 측면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그 사례와 이 사례는 죄명에 있어서도 조금은 상이한 점이 있고 또 사실관계나 배경, 여러 가지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특검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44년 만에 헌정사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등의 설시를 봤을 때는 설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상행위가 있었고 인명적 피해가 있었지만 오늘날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오늘날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비상계엄 계획의 근거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제시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특검이 여인형 메모, 노상원 수첩 등으로 입증됐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지금 노상원 수첩이나 여인형 메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진술자의 인적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증거에 상응하는 물적증거일 수 있는 수첩 내지는 메모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 사람들의 발언만 있는 것과 그 사람의 발언과 과거에 작성한 메모 쪽지에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할 때 그 사람들의 메모나 쪽지 내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은 이건 일종의 픽션이다, 이건 특검이 그냥 상상으로 써낸 것이지 공소장이라고 평가할 수조차 없다는 식으로 해서 평가절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특검은 이것이 우리의 픽션 내지는 소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적증거 그러니까 참고인들 내지는 공동피고인들의 진술로도 공소사실이 입증되지만 진술에 앞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메모, 이런 기재내용과도 우리의 공소장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의 구형에 따라서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만약에 사형이 선고된다면 가석방은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이면 가석방이 가능한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선고형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심을 넘어서 대법원까지 예를 들어서 사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가석방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피고인이 20년 이상 복역하게 되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가석방이 법률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사형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석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양자간에 충분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 선고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있고 이후에 구형을 할 예정인데 범행의 중대성을 살피고 피고인의 개별양형 조건을 설명한다라고 밝히면서 내란이란 게 헌법이 설계한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양형 사유를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구형을 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도 역시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파면을 결정하게 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따라서 결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마지막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형을 이야기할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대해서 먼저 상세히 설명한 후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불리한 정황들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 이렇게 결론을 후반부로 빼서 보통 서술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양형 조건, 양형 사유에 대해서 설시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피고인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설명한 후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오늘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한 차례 반려했는데 이후 경찰이 추가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과 서부지법 폭동이 관련이 없다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하지 말라고 강조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 대해서 특검의 구형을 기다리면서 지금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검 측에서 조금 전에 짚어주셨지만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 등으로 반국가세력에 대한 신병확보 목적이 있었다.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이게 입증됐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형을 하기 위한 주장으로 봐야 되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형이 나오려면 유죄가 선고돼야 되고 유죄가 선고되려면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이러이러한 증거에 따르면 충분히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입증된다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별 개개별로 어떠한 양형 조건과 양형 사유가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요. 그런 다음에 1피고인부터 구형량을 발표하는 것이 통상의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지적하고 있는 노상원 수첩,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 등은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수의 진술을 했지만 진술뿐만 아니라 지금 피고인들에 대해서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적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상원의 수첩, 여인형의 메모를 설시하는 것 같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지금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수차례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했고요. 뿐만 아니라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체포조,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한 지시, 이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세한 증언을 내놓고 있어서 아마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내란혐의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충분히 입증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이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고인1,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낼까 생각해 보면 특검팀이 이렇게 주장하는 국헌문란 폭동일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경고성이었을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고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실체적으로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구성요건에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가가 결국 실체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경고성이었고 국회를 봉쇄할 목적이 아니라 군과 경을 동원했던 것이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폭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실체적인 주장점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국회에 군과 경을 보낼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선포됐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해 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시설 등에 군과 경을 보내서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을 오히려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지 구태여 군과 경을 국회로 중앙선관위로 보낼 이유는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절차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장 같은 경우는 구속취소가 됐던 사유 중의 하나가 과연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는가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속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장이 내란수괴에 대한 유무죄 내지는 공소 기각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관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지귀연 재판장이 관할하는 중앙지법에서는 절차적 흠결,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선고 때는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이 헌법 66조를 들면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앞서 했었는데 결국에 져버렸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한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반헌법적인 행위였고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에서 헌법을 가장 수호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헌법 66조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 이미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설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인용하면서 지금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측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게 경고성이었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이라는 주장은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이고은]
결과적으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서 반성이 결여된 그런 행동을 보이느냐가 구형량을 결정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최종적으로 판사가 선고형량을 결정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의 주장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성이 결여된 행동으로 특검도 판단할 수 있고 재판장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어떤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어떤 것이 위헌적인 행위인지를 검찰총장까지 지낸 베테랑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불법성을 윤 전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지자들에게는 경고성 계엄이었다, 호소성 계엄이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지자를 선동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행동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양형 설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검찰총장까지 지냈다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한 조직적 범행이라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결국 개인의 권력욕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이고은]
지금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배경으로는 자신이 장기집권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결국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헌법적으로도 충분히 납득될 만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거에 야당을 척결하기 위함,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장기집권하기 위하여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검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특검이 구형하면서 15년 이상 판사를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다년간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법한 지시인지, 어떤 행동을 자신이 하면 안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검찰총장까지 지냈을 정도로 수십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한 인물인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위헌, 위법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면 사실상 부하직원들은 그런 지시를 어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양형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이 피고인1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양형사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을 척결하고 권력 장기화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 독재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 명백하다. 또 경고성 주장이자 지지자의 선동, 실체왜곡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어쨌든 계획된 비상계엄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파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한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2023년 10월 그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건 상당히 고의적이고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세운 계획 하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군과 경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무장한 경찰과 군인들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제가 된 이후에도 이것이 문제가 돼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체포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이런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체포를 당하지 않도록 지지세력들에게 나는 경고성 계엄이었다. 또 호소성 계엄이었다는 프레임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진실을 왜곡했고 그 결론으로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서부지법에 폭동을 가하는 행동까지 일으켰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이 범행을 상당 기간 장기적으로 준비해 왔고 이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기는커녕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을 호소하면서 법원을 폭동하는 이런 사태까지 자아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특검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이죠. 사형을 구형한 건데요.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팀이 어떻게 구형을 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특검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예상을 하셨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지금 YTN에서 저도 계속해서 사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예측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예측했었는데요. 제 예측과 특검의 구형량이 굉장히 일치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특검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사형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상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죄가 선고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정상참작 사유가 다수 있어야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부하직원에게 전가시키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 과정 중에 지금 특검이 이야기하듯 자신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서부지법에 폭동까지 일으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헌, 위법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서도 정상참작사유를 찾기가 어렵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떠한 형량을 감경해 줄 만한 요소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됐지만 우리가 그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바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구형량이 나올지를 봐야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이라는 것을 구형하게 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수괴혐의를 받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량에 있어서의 균형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됐다는 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설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고 앞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우두머리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특검팀에서 봤을 때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이고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고 특검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은 그런 지시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로서 전체적인 내란행위에 대한 지시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윤 전 대통령 아래에서 그 지시를 하달받는 부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는다면 다른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중한 형을 설득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논리구조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고령 1호 같은 경우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부하가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 왔지만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겁니다. 내란행위에 대해서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우두머리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것이 특검이 지난 1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이 구형량을 결정할 때 상당히 고심이 깊었을 것 같은데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을 것인데 사회적인 파장도 고려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간 특검에서는 이 내란혐의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전 국민이 들었을 때 납득될 만한 구형량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책무라고 특검에서는 그간 이야기했었는데요. 전 국민이 사실상 1년 동안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상황과 여러 가지 국정의 안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쳤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있을 정도의 구형량을 찾는 것이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고 특검의 결론은 결국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구형을 사형으로 듣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1심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는 지귀연 판사의 손에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라는 구형은 특검이 지난 1년간 다수의 인력이 수사를 했고 공소유지를 했을 때 특검의 결론은 결국에 우두머리와 이러한 행위를 주도했던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이었고 그 불법성의 크기는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제가 지난주부터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그 구형의 비례를 봤을 때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예상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특검이 수사결과를 계속 브리핑할 때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거의 실행행위와 모의시점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비상계엄을 최초에 논의했을 때부터 이 두 사람은 함께 모의했다고 특검은 보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실질적으로 가담인원들을 모으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해나가고 포고령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실행행위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함께 실행해 온 행위라고 특검은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거의 동일할 수 있는 실행행위를 가담했지만 그 직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차등을 둘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급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보다는 조금 더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죄명 자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설사 모의시기가 같고 실행의 분담과 가담의 정도가 같다고 보더라도 법적인 양형 평가는 다소 차등을 두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특검이 구형했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결국 선고를 내리는 게 재판부잖아요. 선고의 쟁점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고은]
일단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량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무죄 내지는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양형적인 주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사건을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할 것인가, 법적 실체적인 요건을 과연 만족하는가 이 부분을 볼 것이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의 재판부가 다른 판사가 아니라 지귀연 판사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지귀연 재판장은 이미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는지가 아직 불명확하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결정문에 썼던 인물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이라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사건이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도 오늘 8시간이 넘는 서증조사 과정 중에 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어디까지 지귀연 판사가 받아들일지가 혹시나 공소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선고가 유죄가 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고형량을 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구형이 다 이루어지면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고은]
그간 헌법재판소와 체포방해 때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최종적인 자신의 진술을 직접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40페이지가량 되는 A4용지로 최후진술 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 사실 그간 많이 반복해 왔겠지만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전직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에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국정운영의 불가피성. 이런 부분들을 직접 구두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쟁점은 결국 절차적 쟁점을 짚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주장을 해서 지귀연 판사를 설득을 시켰고 그래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봤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만약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공소기각의 사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측이 앞서 최종 의견을 얘기할 때 국회 등에 난입한 것이 반국가 세력의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장기집권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재편하려한 게 범행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웃었거든요. 피식하기도 했었는데 그럼 결국에 최후진술에서 이 내용에 대한 반박도 있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쟁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국회로 갔던 것도 질서유지 목적이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특검이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목적 자체를 지금 부인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과 경찰을 국회로 보낸 것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거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여서 질서유지를 시키려고 군인들과 경찰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를 탄핵시킬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최후진술 때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준비해 왔던 40페이지 분량 안에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까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아마 사형이라는 구형량에 대한 본인의 소회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더해서 진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인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 경고성 메시지였다, 이런 점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 이 부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사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법적 요건은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자신의 변호인들이 최후변론으로 법적인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설명보다는 이 해당 재판 진행을 중계로써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가 집권할 당시에 야당의 폭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헌정당해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지만 내가 비상계엄이라는 선포 자체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호소하는 것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구속요건을 탄핵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절차적인 위법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분명히 의견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측에서는 지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사실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민간인 신분이죠. 민간인 신분인데 일반이적행위라든지 다수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 못지않게 사실상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인물로 특검은 보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징역 30년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높은 중형이고 예를 들어 살인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1심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만큼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가담 범위 내지는 불법성이 상당히 높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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