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후 406일만 ‘사형’ 구형
검찰총장 출신 최초 대통령서 내란 우두머리로 전락
尹인생처럼…‘구속·석방·탄핵·재구속’ 롤러코스터
체포방해·수사외압 등 10개 혐의 속속 결과
검찰총장 출신 최초 대통령서 내란 우두머리로 전락
尹인생처럼…‘구속·석방·탄핵·재구속’ 롤러코스터
체포방해·수사외압 등 10개 혐의 속속 결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지칭하는 ‘V1’ 대신 수형번호 ‘3617번’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며 호기롭게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이한 현실이다. 여러 혐의 중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초유의 계엄 사태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06일째 되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혐의 중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최종 결심공판이 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내달 중순께 결정된다. 검찰총장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 최초 대통령…무기징역 선고 앞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은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의 연속이었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 후 어렵게 검사로 임관한 그는 국가정보원 수사로 박근혜 정부와 충돌하며 좌천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특검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하며 검찰총장까지 올랐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권과 정면 충돌하며 현직 검찰총장 정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검찰총장 사퇴 후 정계에 입문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됐고 생애 첫 선거에서 0.73%포인트 차의 신승(辛勝)으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드라마를 썼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06일째 되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혐의 중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최종 결심공판이 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내달 중순께 결정된다. 검찰총장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차량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검찰총장 출신 최초 대통령…무기징역 선고 앞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은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의 연속이었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 후 어렵게 검사로 임관한 그는 국가정보원 수사로 박근혜 정부와 충돌하며 좌천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특검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하며 검찰총장까지 올랐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권과 정면 충돌하며 현직 검찰총장 정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검찰총장 사퇴 후 정계에 입문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됐고 생애 첫 선거에서 0.73%포인트 차의 신승(辛勝)으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드라마를 썼다.
하지만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초유의 사태를 빚어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는 긴급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에 대해 그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변했지만 국회가 재적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비상계엄은 약 5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계엄 선포 11일 후인 12월 14일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1차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던 탄핵안이 약 일주일 만에 재발의 돼 통과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즉각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끝에 무산됐다. 하지만 12일 후인 같은해 1월 15일 공수처는 2차 체포를 강행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다.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같은 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계엄 당일 주요 임무를 맡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등이 일제히 구속된 가운데, 이들을 지휘한 ‘내란 우두머리’로서 윤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尹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특검 “무력으로 권력독점하려 해”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1일 진행된 헌재 3차 변론부터 기일이 열릴 때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는 “저는 철들고 난 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25일 11차 변론 종결 후 한 달여의 평의 끝에, 헌재는 4월 4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지난해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석방되는 기쁨을 맞았지만 잠시 뿐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12일 내란·김건희·해병 3대 특검을 임명했고 내란특검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여 만인 7월 10일 재구속됐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2022년 11월 25일 발언과 2023년 10월 노상원 메모 등에 의해 윤석열이 그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 및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3대 특검의 기세는 무서웠다.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11월 27일에는 해병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으로, 12월 24일에는 김건희특검이 명태균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각각 기소했다. 가장 먼저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일반이적 △범인도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 등 10개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는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6일 이 재판의 첫 선고가 나온다.
(자료=백주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