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공개 후 자문위원 6명 집단 사퇴 반발
박찬운 자문위원장 "자문위 검토 의견과 많은 차이"
"10회 이상 회의 거쳐 전달한 의견 반영 안돼"
박찬운 자문위원장 "자문위 검토 의견과 많은 차이"
"10회 이상 회의 거쳐 전달한 의견 반영 안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공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범여권은 ‘제2의 검찰청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 의사를 피력했다. 나머지 위원들까지 불만을 드러내면서 검찰개혁안 마련과정에서 추진단 내홍이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입법예고 전 추진단이 성안한 법안에 대해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입법예고 전 추진단이 성안한 법안에 대해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전날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공개된 정부안은 검찰 핵심 업무 중 기소와 공소유지는 신설하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부패·경제 범죄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맡는 게 골자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된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는 이번 법안에 포함하지 않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두 법안의 내용이 자문위 검토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가 10회 이상 회의를 거쳐 전달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6명의 위원 사퇴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안이 입법예고 중인 만큼 추진단에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서는 자문위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진단도 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향후 자문위는 논의사항과 검토결과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은 전날 추진단의 발표에 반발해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 교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 뜻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 교수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까 순한 양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이렇게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칼날 앞에 과연 살아남을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자문위원은 서 교수를 비롯해 황문규 중부대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위원의 약 40%가 이탈 위기에 놓였다. 사퇴하지 않은 위원들 사이에서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추진단은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