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주요임무종사' 김용현엔 무기징역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고형은 사형, 최저형은 무기금고"라며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무기금고가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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