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0년 이어 세 번째 수감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의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매개로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해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만 141명에 달한다.
전 목사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전까지는 불법 선거운동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세 차례 문제됐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청한 그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반려되자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했다. 전 목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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