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카페에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을 찍던 단골 손님 때문에 난감했다는 카페 직원의 글이 공감을 얻었다.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카페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 나오게 동영상을 찍던 단골 아저씨 손님에게 못 참고 이유를 물어봤다"며 글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손님에게 "들어오실 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카페에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을 찍던 단골 손님에 이유를 물어본 영상이 화제다. [사진=인스타그램 @otomiyoucan 캡처] |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카페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 나오게 동영상을 찍던 단골 아저씨 손님에게 못 참고 이유를 물어봤다"며 글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손님에게 "들어오실 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손님은 "동영상 촬영하긴 하는데, 친구한테 보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A씨가 "저희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왜 전송하느냐"고 묻자 손님은 "해외 친구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생활한다고 그냥…"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촬영하실 때 저희 일하는 직원들 얼굴은 안 나오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A씨는 "여자 둘이 일하는 거라 괜한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참다가 말했다"며 "친구에게 일상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렇게 요청한 이후로 해당 손님은 매장에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1만2000개를 받으며 화제가 됐고, 누리꾼들은 '잘했다'며 공감했다.
한 누리꾼은 "사무실 들어올 때마다 여직원을 창구에서 사진 찍던 그 중년 남자가 있었고 두번째 찍을 때 바로 가서 '휴대폰에 사진 당장 지우고 여직원에게 사과해라. 동의 안받고 왜 찍냐고 사과 못하겠으면 신고한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며 "'딸 같아서 찍었다'길래 '선생님 따님 찍으시고 이 분은 다른 분의 귀한 따님입니다'로 마무리 했었다"고 경험을 전했다.
"알바에게 사생활 질문 하지 말라고 써 있는 매장도 봤다" "요즘 세상에 당연히 타인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거다" "추후 또 발생시 그 땐 법적으로 이야기 하셔야 할꺼 같다" "딥페이크와 AI가 발달해서 함부로 남의 얼굴을 찍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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