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
변호인 "범행 후 자수, 피해자에 사죄"
변호인 "범행 후 자수, 피해자에 사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장석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스1) |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장석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며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주대에서는 후보와 대학생들이 만나 청년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간담회는 1시간 10여분 만에 종료됐으며 현장에서는 별다른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