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뉴시스 |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무겁게 깨달았다"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A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며 "당시 행동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은 당일 아주대에서 학생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당시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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