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어도어가 제기한 5억원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 어도어가 제기한 5억원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2024년 11월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가압류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별건이다.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소속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7억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1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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