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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그렇게' 했어야 했다"...'계몽령' 김계리, 김어준 소환도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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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그렇게' 했어야 했다"...'계몽령' 김계리, 김어준 소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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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소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1차 탄핵 발의안, 탄핵 소추안에 첨부된 증거는 단 7개의 기사뿐이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 체포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각종 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한동훈 사살설, 암살설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계엄이 내란 몰이가 되어 지금 이 사건 법정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주당도 김어준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사실 내부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그를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2024년 12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할 계획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16일 CBS라디오에서 “미국 측에서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내부 보고서에서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했다”며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씨 주장과 김 의원 발언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도 국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내용은 다 보도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계엄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김 씨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국회법 130조에 의하면 탄핵 소추가 발휘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은 스스로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탄핵 절차에 대해 당연히 알 것이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자고 주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의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국회의원도 아닌 당 대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 일부에 의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되어서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어 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 시키기 위한 발의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는 62개의 기사와 하나의 권한쟁의 결정문이었다”며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해 탄핵 소추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호 당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저는 계몽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유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조사를 포함해 최종 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재판은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