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전수검사 바탕
42개사에 대한 제재 진행 중
10여개사 영업정지 가능성
42개사에 대한 제재 진행 중
10여개사 영업정지 가능성
[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대부업체 5개사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자산관리케이대부, 하나에이엠씨대부,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골드리치컨설링대부, 제이엘케이파트너스파이낸셜대부 등 5개사에 등록취소 사전통지를 했다고 공고했다.
이들 업체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상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를 하고자 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금융위가 대부업 등록취소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대부업체 900여개사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금감원은 현재 42개사에 대해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0개사에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렸다. 주요 사유는 총자산한도 규제 위반(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이다.
나머지 10여개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