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스포츠조선DB |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의 음주운전 두 번째 공판기일이 3월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3월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해당 공판은 당초 이달 1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음주 후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드러났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앞서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같은 해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