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KBL 제공 |
한국농구연맹(KBL)이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물의를 빚은 대구 한국가스공사 구단에 3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KBL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다.
KBL은 1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가스공사 구단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BL은 “향후 리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구단이 혼란을 가중한 점 등도 심각하게 고려해 전반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과 관련돼 있다. KBL 구단들은 수준급 선수의 영입을 위해 외국인 선수의 세금을 대신 내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를 열어 특별 귀화 선수였던 라건아의 향후 신분을 외국인 선수로 정하고 그해 상반기 라건아가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 주체는 가스공사가 된다.
그러나 라건아는 가스공사에 입단하면서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자신에게 연봉을 지급한 KCC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사에 휘말린 KCC는 “KBL 이사회 합의대로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재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라건아 측은 선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KBL이 이사회 결의로 선수-구단 간 계약 사항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반박하는 상황이다.
라건아는 뛰고 싶었고, 가스공사는 라건아가 낸다고 했고, KCC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가스공사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KBL은 결격 사유가 없으니 등록을 해준 것인데 서로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복잡한 상황이 연출됐다.
재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에 들어가 오후 4시 이후까지 장고 끝에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재정위에 참석한 박철효 가스공사 부단장은 “라건아 건과 관련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만큼 재정위원회도 소송 결과를 본 다음에 이 건을 다루는 게 맞는다는 것이 구단의 입장이며 이를 재정위에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부단장은 “KBL 회원 구단으로서 제 규정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구단은 이번 결정에 대해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류재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