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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자전거 매달고 달린 50대 재판…증인 "아끼는 모습 보이지 않아"

뉴스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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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자전거 매달고 달린 50대 재판…증인 "아끼는 모습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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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당시 경찰관 법정서 증언…구호 조치 요구도 안해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6.1.13. ⓒ 뉴스1 이시우 기자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6.1.13. ⓒ 뉴스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견주가 강아지를 아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 출동 당시 상황 등을 설명했다.

증인은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주변 시민들과 다투고 있었고, 피해견은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조치한 뒤 구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도 피해견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호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아지를 아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출동 당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요청했다면 다른 보호자 등을 호출해 우선 조치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출동 경찰관이 도착하자마자 구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경찰관은 "구호 요청은 없었다. 119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파샤의 핏자국이 841m 이어졌었다는 경찰 조사 기록 등 증거가 공개되기도 했다.


법원은 오는 29일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과 시민 방청객이 몰리면서 방청 인원이 제한되기도 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재판에서 앞서 성명서를 통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원은 모든 법리를 동원해 동물학대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재판에 방청객이 몰리면서 입장이 제한됐다. 2026.1.13. ⓒ 뉴스1 이시우 기자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재판에 방청객이 몰리면서 입장이 제한됐다. 2026.1.13. ⓒ 뉴스1 이시우 기자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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