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충남 홍성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차에 피해자 오토바이가 깔린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 한 교회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운전자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운전자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퇴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JTBC '사건반장'에 "제가 '먼저 가, 나 OOO 들렀다가 갈게'하고 3초도 안 된 것 같다. 제가 앞쪽을 보고 운전하는 순간 제 옆으로 큰 차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남자친구가) 그냥 없어졌다. 내려서 보니 남자친구가 제 차보다 뒤쪽에 있더라"라며 "남자친구를 몇 번이고 불렀지만 '내 몸이 왜 이러냐', '내 몸이 안 움직여'라고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또 가해 차 운전자 A씨가 다가와 "너 때문에 놀랐다", "나 신호 위반 안 했다", "XX아 XX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욕설했다고 한다.
C씨는 "가해자에게 '당신이 사람을 쳤다'고 말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경찰차에 태웠다.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A씨 차량 밑에 깔린 오토바이를 꺼내려고 할 때 A씨가 경찰차 문을 두드리면서 "차에 애들이 있다", "데려가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실제 가해 차 뒷자리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목격자는 "혼자 음주운전을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들까지 타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게 A씨 측 입장이지만 유족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며 엄벌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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