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
군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가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받고 회복했으나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이후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이 나아간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며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 행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진입할 당시 또는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모 훈육과 군 복귀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잠재된 분노로 범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나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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