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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22곳 영업정지·등록취소..."관리감독 강화"

파이낸셜뉴스 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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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22곳 영업정지·등록취소..."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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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제명' 결정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전수검사
소재불명 업체 5곳 등록취소
총자산한도 위반·보고서 미제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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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5곳의 등록을 취소하고, 17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4년 5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을 통한 빚 탕감에 비협조적인 추심 전문 대부업자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잔인한 금리'를 언급하며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당국이 대부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대부업체자산관리케이대부, 하나에이엠씨대부,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등 5개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될 전망이다. 대부업 등록 취소가 결정된 것은 지난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900여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5개 업체가 적발됐다. 대부업법상 소재 불명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17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들은 총자산한도 규제 위반,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규제 대상이 됐다. 총자산한도 규제는 총자산(대출액 포함)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금이 1억원인 업체는 10억원까지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 초과해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제재에 대해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잔인한 금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물론 고금리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어 강한 제재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 입장이다. 취약 차주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 상위 30개사 가운데 12곳만 가입한 상태다. 나머지 18곳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한 제재와 함께 참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대부업권의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와 달리, 보유한 연체 채권이 자산의 전부일 수 있고, 영업의 전부에 가깝다"며 "중요한 자산을 넘겨야 하는 탓에 (새도약기금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일부 개정해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채권 추심업체는 대출을 내주는 일반적인 대부업체와 달리 연체 채권 등을 사서 추심하는 업체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를 심사할 때 회사가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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