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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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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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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둘러싼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오늘(13일) 관련 소송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9월 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신 감독은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로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며, 돌고래유괴단과 반희수 채널 등에 있던 관련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여기에 어도어가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및 관련 편집물은 당사의 공식 채널에 게재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도어는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양측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을 서로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민 전 대표는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나서,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의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구두로 협의된 사안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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