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양형기준도 마련키로
“국민적 관심과 발생빈도 등 종합적 고려”
“국민적 관심과 발생빈도 등 종합적 고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양형위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은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현 10기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 위반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제시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필요성을 재검토해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양형기준 설정 절차는 양형기준 초안 작성→양형기준안 의결→공청회 및 의견조회→양형기준안 수정→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의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의결해 각 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세탁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로 분류됐다. 양형위는 이들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형량범위·양형실무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증권범죄 중에선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상향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감사조서 위·변조를 모두 범죄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고 별도 소유형을 신설했다. 금융범죄에선 금융기관 임직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 요소로 추가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발표한 양형기준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친 후, 오는 3월 열리는 제 144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