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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키로…기습 공탁은 감형 안해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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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키로…기습 공탁은 감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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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솜방망이 처벌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이외에도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도 마련했다.

자금세탁 범죄 유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로 분류됐다.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형량범위 및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마련했다.


이 중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중 범죄수익 및 불법수익 수수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경우 '범죄수익 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게 되면 형량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손봤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및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를 새로 규정했다.

특별감경인자였던 '자수 또는 내부고발'에 대해선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수정하고,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를 추가해 이를 집행유예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감경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증권·금융 범죄와 관련 주가 조작·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보완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클 경우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 범위를 넓혔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감사조서 위·변조도 모두 범죄 설정 범위에 포함하고 별도 소유형을 신설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저지른 범죄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른바 '기습 공탁'으로 형을 낮추려는 관행을 막기 위해 피해 회복 관련 양형 인자도 손질했다.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감경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피해 회복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 기준안들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오는 3월 열리는 제 144차 양형위원전체 회의에서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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