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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앞둔 尹측 "이승만 계엄도 사법심사 없었다" 주장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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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앞둔 尹측 "이승만 계엄도 사법심사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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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끌고 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제주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에 대해) 사법심사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례까지 꺼냈다. 그러나 실제 이 전 대통령이 1948년 10월 제주에 선포한 계엄령은 국회에서 계엄법을 제정하기 1년 전 대통령령으로 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사실상 일제강점기 계엄령 형식을 본 뜬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계엄 선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계엄령 선포로 제주에선 국군에 의한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법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시기 한국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사법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948년 10월 당시 계엄령 선포로 제주에선 국군에 의한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은 제주 4.3 당시 중산간지대로 피신한 제주사람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캡처

1948년 10월 당시 계엄령 선포로 제주에선 국군에 의한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은 제주 4.3 당시 중산간지대로 피신한 제주사람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캡처



또 배 변호사는 1964년 3월 대법원이 "당연무효로 판단할 수 없는 계엄에 대하여서는 계엄의 선포가 옳고 그른 것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계엄과 관련해 최초로 판결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사법심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강조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판사(대법관) 한성수는 '제1차적으로 국회로 하여금 그것을(계엄을) 심사케 하고, 국회가 만일 해제를 요구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토록 해 주권재민 원칙과 삼권 상호간의 견제·균형 원칙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 대법원 1964. 7. 21. 선고 64초3 판결 보충의견
"일반적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제1차적으로 행정기관자체에 의하여 심사되고 최종적으로 사법권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반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처분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아닌 국회에 의하여 심사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 헌법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헌법 명문상에 계엄에 관하여 이와 같은 특별법적 규정을 둔 입법정신은 생각건대 우리나라에서는 제1차적으로 주권자인 전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정치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그것을 심사케 하고 국회가 만일 해제를 요구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토록 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원칙을 헌법상 더욱 뚜렷이 하는 동시에 삼권분립의 근간이 되는 삼권 상호간의 체크(견제)와 밸런스(균형) 원칙을 한층 더 철저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라 볼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회의 소추절차가 위법했고, 탄핵심판에서 인용된 증거들의 인정 여부에도 위법이 있다며 이번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원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정지된 점도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인 만큼 법원이 섣불리 판단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히려 특검이 신속재판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의 이경원 변호사는 "이 사건에는 (특검에서 수사한) 600명의 진술인이 있어 매일 증인신문을 해도 3년 이상 걸리는데 (피고인 측) 증거 동의로 8개월 만에 종료했다"며 자신들은 신속한 재판에 협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에 대해 최종의견을 밝힌 후 구형할 예정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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