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1000원부터 320만원 사이 후원금을 보냈다. BJ들은 이 후원금을 기준으로 성적 행위가 적힌 돌림판을 돌린 뒤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방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BJ B(33)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받고 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공범 BJ 7명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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