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관세청이 수출대금 빼돌리기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무역·외환거래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외화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신고금액 간 편차가 큰 기업 1138곳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연간 무역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세관 신고금액과 은행 수령 무역대금의 편차가 큰 곳들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 40만개의 0.3%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무역대금과 세관신고액 차이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달러)에 달하면서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 간 차이 등으로 인해 얼마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 중엔 일부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무역·외환거래 단속 티에프(TF)’를 운영하면서 △1년 이상 부당한 수출대금 미회수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 도피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해 정당한 기업의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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