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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에 칼 빼든 관세청…“수출대금 빼돌리기 등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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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에 칼 빼든 관세청…“수출대금 빼돌리기 등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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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수출대금 빼돌리기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무역·외환거래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외화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신고금액 간 편차가 큰 기업 1138곳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연간 무역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세관 신고금액과 은행 수령 무역대금의 편차가 큰 곳들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 40만개의 0.3%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무역대금과 세관신고액 차이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달러)에 달하면서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 간 차이 등으로 인해 얼마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 중엔 일부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무역·외환거래 단속 티에프(TF)’를 운영하면서 △1년 이상 부당한 수출대금 미회수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 도피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해 정당한 기업의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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