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배보윤 변호사가 2025년 1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전 마지막 단계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13일 오후 1시40분 재개됐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해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오전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등 이 사건과 무관한 주장을 펼치며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잡은 추가 기일로,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다룰 총 13개 주제 가운데 4개만을 끝낸 상황이다. 두번째 주제 변론을 맡은 윤 전 대통령 쪽 배보윤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처 같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일 뿐이라고 변론을 펼쳤다.
배 변호사는 변론 마무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됐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자로서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한 것도 (대통령) 재직 중에 한 행위인데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윤 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개시해서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 쪽 김계리 변호사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내란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뒤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재판관 의견을 만장일치로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오래 걸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지적하며 “(문 전 권한대행이) 탄핵 선고 후 대외 활동을 하며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무용담인 양 기사화가 됐다. 파면을 선고한 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문형배는 선고 기일을 미루며 파면 결정에 동의하도록 (재판관을) 설득하는 황당한 짓을 했다. 그런 짓을 태연하게 만천하에 떠벌렸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강요당한 만장일치 평의 결과는 내란 법정의 사실인정 근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재개된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이며 특검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재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오후 5시까지는 최후변론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종료가 지연될 경우 이와 맞물려 특검팀 구형도 저녁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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