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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사-점주 간 정보 불균형 해소”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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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사-점주 간 정보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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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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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본사의 최신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사가 업종을 변경할 때 직영점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변경 등록이 일정기간에 집중됨으로써 등록 심사가 지연되고, 그 결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최신의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계약 갱신 과정에서조차 최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본사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정보공개서 신규로 등록 시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사실상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가맹점주들은 리스크를 안고 점포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도를 공시제로 전환하고, ▲가맹 희망자 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가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며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乙)’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최소한의 권리이자 리스크 예방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은 본사와 점주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검증되지 않은 업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가맹점주가 일방적인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가맹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