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들의 결심공판,이번에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기일 법정에서의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9일 결심공판 때윤 전 대통령 모습인데요.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한 손에는 갈색 서류봉투를 들고 있고요. 변호사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재판에 들어가자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하고요. 변호인을 보며 활짝 웃기도 합니다. 재판이 길어지자 표정은 달라지는데요. 눈을 감은 채 있거나고개를 떨구며 조는 듯한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오늘도 정장 차림에갈색 서류봉투들을 들고법정 안으로 들어왔는데 봉투 안에는 최후진술에 참고할방대한 자료가 들어있을 것으로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공판, 휴정이 됐다가 조금 전 오후 1시 40분에 재개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증조사 6시간에서 8시간가량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재판부에서 오후 5시까지 끝내야 구형과 최종변론이 가능하다. 적절히 시간 안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게 지난번에 워낙 길어졌다 보니까 오늘 재판은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냐, 마무리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빈]
저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재판에 있어서도 보통의 경우에는 종결할 때 그날을 넘어가는 사안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무리가 될 것이다 예상했었는데 결국에는 한 번 더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쳐진다면 그래도 자정을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전 재판에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결심을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6시간 이상의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특검의 구형이라든가 혹은 구형과 관련된 의견진술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거기에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변론 내용들을 변론하지 않을까. 거기다 피고인들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도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자신의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정은 당연히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이 점도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재판부에서 이번만큼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결심공판 연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검이 구형하게 되면 무기금고는 선택지에서 많이 빠져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걸 결정할 가능성이 클까요?
[서정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특검의 구형 방식을 본다면 그래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에 있어서 특검 측에서는 실제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고민해서 구형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15년 구형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입장을 일관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특히 특검 입장에서 당연히 앞선 사례를 검토했을 것이고 사실상 유일하게 검토할 수 있는 비교 사례는 전두환 씨에 대한 그리고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 결과였을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안과 정면으로 비교하기 힘들긴 합니다마는 일단 내란의 결과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발생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인명의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시기적인 배경도 지금은 다른 상태고,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상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 역시도 완전히 배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부분을 중요시 생각해서 사형 구형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나왔을 때 최종 형량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재판부에서 작량감경,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경을 하게 된다면 예컨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감경하게 되면 유기징역형으로 내려가게 되고 유기징역형의 범위는 10년부터 50년까지 범위가 책정됩니다. 그중에서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여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재판부에서 살필 것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된다면 재판부에서 고민할 부분은 우선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였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점. 그 점을 어느 정도 공로로 인정해서 감경을 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적어도 혐의 과정에서 계엄 선포 시간 자체, 계엄이 유지된 시간 자체가 짧았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죄질을 따지기에는 다른 사정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종오 의원이 밝은색 외투를 입고 경찰로 들어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진종오 의원 서울경찰청 마포청이 있는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오후 2시부터, 잠시 뒤부터 조사받을 예정인데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진종오 의원은 지난해 10월 김경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 오늘 고발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진 의원, 김경 시의원이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김경 시의원이 당비 대납까지 시도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었죠. 김경 시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사무실 컴퓨터 한 대를 포맷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 의혹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받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포렌식을 거쳐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공판 자세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1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갈색 봉투를 들고 온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A4 40장 정도의 분량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과 비슷한 주장을 이어가겠죠?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A4 용지 40장 분량이라고 한다면 낭독하는 데만 해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분량을 봤을 때는 기존에 그전 형사재판 이전부터, 탄핵심판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들을 모두 상세히 적은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치중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결국 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상당히 치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그리고 선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들, 당시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등의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을까. 따라서 통치행위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밖에 대통령이 아닌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의 주장들도 상당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 예컨대 국헌문란의 목적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해제까지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앞서 본 것처럼 투입된 군인력, 그리고 경력을 비춰봤을 때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한 정도의 인력 투입은 없었다. 따라서 일시적인 계엄에 불과했고 내란의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증인들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탄핵하는 그런 내용들, 결국에는 앞서 있었던 모든 재판들의 과정에서 주장했던 쟁점들을 총망라하는 방식의 최종 진술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최후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희가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당초엔 지난 기일 때 결심 공판이 모두 끝났어야 했습니다. 변호인들의 필리버스터식 변론에 지귀연 재판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동안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 재판 지연 관련한 비판들, 양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변호인들을 향한 비판, 또 하나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변호인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당시 지연 전략이었다, 그게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재판 자체를 구형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 같아서 과연 변호인으로서 충분한 타당한 변론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비판들, 논란들도 있어 왔습니다. 물론 법원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 고려해 보자면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서 추후에 피고인 측의 불만이라든가 불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잠재우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 정도까지 절차적인 보장을 통해서 추후 선고가 났을 때 그렇다면 피고인들 측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지나치게 방어권 보장이라는 점만을 강조해서 재판의 신속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던 것 아닌가. 다른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런 재판부를 맡는다는 것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과정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더더욱 재판부 입장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 들어온 걸 보면 오늘은 재판부가 오후 5시까지 끝내야 구형 가능합니다. 시간 안배 잘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지휘권을 지난 때보다는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보입니다. 앞서 결심 과정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발언들 모두 보장해 주겠다. 절차적인 만족감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재판상의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과거의 사례를 찾기가 힘들 만큼 새로운 결심일을 새로 잡는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최대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라도 종결짓겠다는 점이 지금까지는 뚜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여기에 재판부의 지휘권 행사에 피고인 측이나 혹은 변호인 측이 얼마나 거기에 따르고 응할지 이 부분 역시 관건이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이번 절차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구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는 폭동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도혐의가 인정되는데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질서유지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서정빈]
폭동이라고 해서 방어라든가 물리적인 파괴 행위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중의 위력으로 특히 내란죄 관련해서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 그런 위험성이 발생하면 폭동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규모 역시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위력이라고 하면 폭동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는 있지만 이 사건의 특성은 12월 3일 계엄 당시의 모든 과정들이 공개적으로 방송이 됐었고 국민들 역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배치된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다, 일시적인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그런 주장은 실제로 인정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주장이 아닌가. 그래서 폭동 개념 자체에는 포섭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내란몰이로 만들어진 허구의 스토리다라면서 사법심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김계리 변호인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됐다. 그리고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수용, 납득할 만한 거리인지 궁금하네요.
[서정빈]
이런 주장들 역시도 애초에 탄핵심판에서부터 쭉 제기돼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쟁점 자체는 탄핵 여부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성립 여부, 어느 정도 달라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다퉈볼 만한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주장 역시도 반복되고 있긴 한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서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도 있었고 실제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 자체는 전통적인 이론은 상당히 파기됐다고 보고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상당히 지난 이론적인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런 주장과 별개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평가할 것이고. 그밖에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법률상으로는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은 없긴 하지만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영장 등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사법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을 사전적으로 한번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기각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오늘 다시 한 번 변론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거나 할 쟁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정말 중요하게 볼 것은 사실관계 여부, 그리고 증언들의 신빙성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절차적인 부적합성, 위법성을 계속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서정빈]
변호인 입장에서 정말 생각해 보자면 그중의 하나라도 의미가 있을 만한 주장이 있다면 모든 주장들을 쏟아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채로운 주장, 다양한 주장을 통해서 적어도 재판을 중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이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복잡하고 또 중요한 쟁점들이 다수 결부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를 할 것이다. 이런 측면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중계된다는 특성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주장들은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선고기일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다음 달이나 일각에서는 3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궁금한건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권을 어느 쪽에서 잡느냐에 따라 윤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것 때문에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된 판결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 혹은 법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법률 시스템으로는 추후에 정권이 바뀌고 혹은 사후적인 평가가 바뀌었을 때는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논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면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도 법률에 따라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 개정을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일부 제한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체적으로 헌법에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은 또다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것을 입법부가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삼권분립의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도 어느 정도 검토될 수 있고, 우선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추후에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닌가라는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여쭤보면 사면을 제한하는 특별법이든 이런 법적인 구비를 했더라도 계엄 자체가 일어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그때로 소급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것 역시도 법률을 통해서 규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추후에 발생하는 내란 사건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컨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제한한다 혹은 시기적인 제한을 두면서 과거에 확정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도 입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물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선은 법률적으로 소극 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검찰의 구형부터 지켜보고 계속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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