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1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위원장은 글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 위원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며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며 “평상시였다면 아들들의 병역 사항 (의혹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내달 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