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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결심 공판 '침대 변론' 가능성...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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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결심 공판 '침대 변론' 가능성...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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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윤석열 구형]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지난 금요일, 김용현 전 장관 측과 같이 이른바 '침대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결심공판 순서부터 짚어볼까요.

[홍정석]

오늘 결심공판은 재개된 것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는 특검의 최종 의견, 그리고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이렇게 순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조사에만 6시간 이상 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내로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최종 변론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무슨 이야기할까요?


[홍정석]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최종진술은 재판의 소회를 밝히거나 그리고 본인이 자백하거나 부인하는 것에 따라서 재판부에 기록을 잘 봐달라, 이런 차원의 최후진술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넘어서서 본인이 한 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에 집중해서 대국민 메시지 차원의 최후변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앵커]

최후진술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최후진술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피고인의 최후진술의 태도라든지 말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심히 지켜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오늘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A4 용지 40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걸릴까요?

[홍정석]
제가 볼 때 성인이 천천히 A4지 한 장을 읽는 데 1분에서 1분 2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인 속도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 길면 8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최후진술을 얼마나 준비해 옵니까?

[홍정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진술은 통상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본인이 자백하는 것이면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면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다. 다만 기록을 잘 살펴서 잘 판단해 달라는 수준의 최후진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짧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미리 예고를 한 만큼 일종의 침대 변론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3년 걸릴 재판을 8개월 만에 종료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검의 공소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홍정석]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발언했다면 오늘은 졸속 재판 프레임을 하나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심 재판은 어쨌든 3년 정도 걸려야 되는데 빨리 끝났다는 취지로 했는데 제가 볼 때 집중심리와 열린 기일을 봤을 때는 3년을 1년으로 축약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주장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삼거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슈를 들고 나오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팀에서는 최종의견진술 어떻게 할까요?

[홍정석]
특검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된, 계획된 내란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그냥 통치행위의 일종으로 일시적인 결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계획된 내란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논리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특검팀에도 최종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오늘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지휘권을 행사할까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전 재판에서도 지휘권 행사는 안 하겠다고, 시간은 충분히 쓰되 중복되는 부분을 삼가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재판 전에 지휘권을 행사한다거나 시간 제한을 두겠다는 발언은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재판에 대해서는 뭔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증거조사 시간이 오늘 오후를 넘어서서 저녁까지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구형도 있어야 되고 구형도 두세 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증거조사 때처럼 침대변론을 한다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가 오늘 내로 이뤄지지 않고 새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지귀연 재판장이 지난 기일에 새벽에 변론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변론이 아닐 수 있으니까 기일을 다시 잡는다고 그렇게 말한 적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만약에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이 부분도 재판부에서 본인이 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새벽에 진행하는 것을 놔둘 것이냐. 그렇다면 오후 늦게쯤 되어서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로 또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공판의 핵심 쟁점을 짚어볼까요.

[홍정석]
지금 핵심 쟁점은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폭동의 유무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내란 재판 사례가 전두환 씨에 대한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요건에서 헌정 문란은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한 것을 전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요건인 폭동 유무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러므로 폭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특검 측에서는 아니다. 예전에 전두환 재판에서도 폭동의 요건은 피를 흘려야 하거나 누가 다쳐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한 것만으로도 폭동의 요건은 성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구형을 앞두고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구형량에 변수가 되겠습니까?

[홍정석]
구형량 변수라기보다는 불법적인 내란의 요건이 어느 정도 성립됐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가 기간을 좀 더 앞당겼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전부터 굉장히 계획적로 조직된 비상계엄이고 불법적인 계엄이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구형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을 토대로 계엄 계획 시점을 좀 더 앞당겼던 건데,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공판에서 보여줬던 모습 중 하나가 국무위원들이 계엄의 역풍을 경고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 탓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구형량이라든지 아니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홍정석]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은 구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수사기관에서는 어쨌든 간에 수괴의 지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구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죄가 안 된다고 성립하면 그 부분도 유심히 지켜보고 반영할 것이고, 만약에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특검의 구형량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일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특검의 특수성, 즉 상설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수사를 위해서 결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최고형량을 구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 수사에서의 비협조, 그리고 재판에서의 이런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가늠해 보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홍정석]
왜냐하면 유기징역의 15년은 굉장히 최상단에 위치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로 올라가면 김용현 전 장관이 중요인물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기징역보다는 높은 형이 구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이 이루어지면 또 한 단계 높은 구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데 힌트를 얻으셔서 구형이 어떻게 떨어질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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