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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도 부족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보복 협박 추가 구형

프레시안 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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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도 부족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보복 협박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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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장기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겨냥한 보복성 발언과 협박을 이어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법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 이후에도 위협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강요,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프레시안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프레시안



이씨는 2022년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검찰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씨가 수감 생활 중 동료 수용자들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명백한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면회를 강요하는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물품 반입을 요구하는 등 강요 행위를 반복한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 이후에도 가해자의 언행이 피해자의 일상과 회복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별도의 중대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선고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지속돼야 함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격리돼 있더라도 반복되는 위협과 언어적 폭력만으로도 피해자는 다시 공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보복을 실행할 의사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심리를 진행했다. 선고는 오는 2월12일로 예정돼 있다.

[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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