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소속 수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특검 관계자사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소속 수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에 참여했던 이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1월 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남모 수사관에게 '검사의 증거 원형보존 지휘가 있었는데도 관봉권 띠지 등이 제거된 경위' 등을 메신저로 물어본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상당 현금다발을 확보했고, 이 중 5000만원상당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이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 단서인데,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을 4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했다.
이후 검찰 상부에 보고됐으나 당시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김건희특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했고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4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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