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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절반은 ‘회사 돈’으로…금융위, 내년부터 기본자본 5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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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절반은 ‘회사 돈’으로…금융위, 내년부터 기본자본 5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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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내부. 연합뉴스


내년부터 보험사가 위험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자본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보험사가 보유해야 할 자본의 50% 이상은 후순위채권 등 빌려온 돈이 아니라 회사 고유의 자본으로 갖춰야 한다. 이 비율이 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K-ICS) 비율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금융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기초체력이다. 금리·주가·손해율 변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해 필요한 자본 규모(요구자본)를 산출한 뒤,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쌓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보험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킥스 비율은 100% 이상이다. 위험에 대비해 필요하다고 계산된 자본 규모 이상의 실제 자본을 미리 쌓아두라는 뜻이다. 이때 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가용자본’이라고 하는데, 가용자본은 다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뉜다. 기본자본은 회사 자체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이 발생해도 즉시 흡수할 수 있는 회사 고유의 자본이고, 보완자본은 후순위채 등 빌려온 자본성 자금으로 기본자본과 비교하면 위기 대응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보험사들이 지급여력 비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제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천억원에서 2024년 8조7천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9조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본자본만으로 킥스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위험 수준에 필요한 자본의 절반 이상을 회사 자체 자본으로 갖추라는 의미다. 이를 밑돌면 0~50% 구간에서는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자본 확충과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사전 규제 장치다.



보험사 부담을 고려해 9년의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제도 시행은 2027년부터지만, 적기시정조치 제재는 2035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기본자본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회사에는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년의 이행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에도 기준에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험사 54곳 가운데 기본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곳은 5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는 기본자본 비율 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은 회사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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