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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결심 시작…尹측 서증조사 진행 중

연합뉴스TV 이동훈,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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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결심 시작…尹측 서증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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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13일) 마무리됩니다.

지난 기일에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서증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늘 모든 절차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법원 연결해 봅니다.

이동훈, 방준혁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지난 기일 변론 종결을 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특검의 구형 절차가 이어서 진행될 텐데요.

방기자, 우선 현재 재판 진행 상황 알아보죠.


[방준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는데요.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재판은 지난 기일에 마무리하지 못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증거 자료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엔 팽팽한 신경전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또 시작 전, 세간의 재판 지연책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시기가 정해져 있어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변론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선 특검의 공소사실이 허구에 가깝다며 계엄 모의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수첩은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게 아니고, 특검의 문서 감정 결과도 왜곡됐다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앞서서 6시간에서 8시간에 달하는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을 예고했는데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다음 기일은 없다"고 배수진을 친 만큼, 오늘 재판은 자정을 넘긴 새벽에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네, 오늘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죠.

구형 시점 전망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 시간대, 오후 6시에서 7시 정도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휴정 시간 등을 고려한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총 13가지 주제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부터 공수처에서 시작된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 특검법의 위헌성에 더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국헌문란 목적 부존재 등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공소사실을 밝힐 때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각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을 세세하게 짚은 뒤 양형 이유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종 의견에 이은 구형량 발표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핵심 피고인, 우두머리격 윤 전 대통령부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지난 8일 수사팀 회의를 거쳤고, 조은석 특검이 의견을 들은 뒤 사형과 무기징역 중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 최정점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단이 필요하다고 줄곧 강조해 온 만큼 특검 회의에서 사형 의견도 적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법리적으로 볼 때 사상자가 없었던 점, 논란의 여지는 있어도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될 만한 형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더러 있었던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구형량을 가늠해 보기 위해 재판의 쟁점도 한 번 짚어보죠.

[방준혁 기자]

네, 간단히 말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내란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릴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는지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켰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의 실행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해 계엄은 상징적 절차였고, 호소용에 불과했다는 논리인데요.

특검은 목적의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어 국헌 문란 목적은 인정된다는 시각입니다.

[이동훈 기자]

양측이 끝까지 팽팽히 맞섰는데,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결을 달리하는 주요 증언들이 적지 않았죠?

[방준혁 기자]

네, 계엄 구상 내지는 모의 자체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총을 쏴서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국회 봉쇄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특검은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구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온 만큼 오늘 최후진술도 준비를 해올 걸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의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비춰보면, 우선은 12.3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안 삭감 등 폭정을 들 걸로 보입니다.

또 탄핵심판에서 주장했듯, '호수에 비친 달을 쫓아가듯' 수사나 재판이 정해진 결론을 따라간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재판에서 주장했듯,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형사재판에 세우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은 되도록이면 피고인들의 발언을 듣는 데 비중을 둘 것이라며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처럼 방어권 보장이라는 재판부의 의도를 악용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밤늦은 시간이 될 것 같지만 재판부는 마지막 절차로 선고기일을 정하죠?

[방준혁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결론, 다음 달 중순 정도 전망이 많습니다.

증거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2월 말 법원 정기 인사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법관 인사를 넘기게 되면 새 재판부가 배당되고 기록 검토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판단의 흐름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가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고요.

지난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비상계엄 준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연이은 법원의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법원 상황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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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