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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 대여"···경찰, 업체 '무면허 방조죄' 송치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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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 대여"···경찰, 업체 '무면허 방조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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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교통과, 업체·대표 검찰 송치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 이후 방조죄 검토



경찰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와 업체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PM 대여업체에 형사 책임을 물어 송치한 전국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PM을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배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킥보드를 막아서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은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해당 사고 이후 무면허 운전 청소년에게 킥보드를 빌려준 대여업체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 달간 관내에서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A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PM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는 일부 직영 지역에서는 앱을 통해 면허 인증 절차를 운영하면서도,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A사가 전국적으로 면허 인증을 일괄 도입할 기술적·관리적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해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사의 운영 방식이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법적으로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죄를 가능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형법상 방조범은 종범으로 처벌되며, 형량은 실제 범죄자보다 무거울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의 대여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으로,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낸 사고가 248건(38%)을 차지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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