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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조사했어?”…‘이혜훈 아파트’ 부정 청약 무려 41건에도 말 나오는 이유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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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조사했어?”…‘이혜훈 아파트’ 부정 청약 무려 41건에도 말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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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연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당시 부정 청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약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41건이나 부정 청약이 적발됐는데, 이 후보자처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37A 타입(전용면적 약 54평)에 청약해 당첨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37억여 원, 현 시세는 70~80억 여원으로 1년반만에 수십억의 차익을 얻은 것이다.

이 후보자 남편의 청약 가점은 74점이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17점)이 만점이었고, 부양 가족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으로 가점 25점이 더해졌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자의 장남은 실질적으로 이미 결혼해 분가한 상태임에도, 서류상으로 이 후보자와 함께 사는 미혼 부양가족으로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이 후보자 장남은 2024년 7월 자신의 배우자와 전세계약을 한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두 달 뒤 청약에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로 가족 5인 전원이 전입신고를 했고, 7개월 뒤(2025년 4월) 또 장남만 용산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이 근거다. 장남은 그 다음달인 2025년 5년 혼인신고를 했다. 부양 가족은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자녀만 인정되기 때문에, ‘위장 전입’, ‘위장 미혼’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이 후보자 남편의 청약 가점은 당첨자 중 최저점으로 알려졌다. 만약 장남이 부양 가족이 아니었다면 탈락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혜훈 아파트’ 부정청약 41건…표본조사에 직계존속 위주 조사 지적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이미 수십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된 상태였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주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실태조사를 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만 41건이나 적발된 것.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의 무려 14%나 된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청약 당첨 자체가 수십억원을 챙길 수 있는 로또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부정 청약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 같은 사례가 뒤늦게 나오자 조사를 제대로 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모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의 위장전입 사례였는데, 애초에 조사의 초점이 직계존속에 맞춰지다보니, 이 후보자처럼 자녀의 혼인신고 지연, 위장전입 문제는 적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 형태로 진행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청약 제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아파트는 만점(84점)을 채운 청약신청자가 줄곧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6명이어야 하고,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야 한다. 세간에서는 ‘강남 아파트에 청약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7명 대가족과 함께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지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심이 왕왕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