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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태우고 만취 질주한 30대 여성…결국 사고내 20대 예비신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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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태우고 만취 질주한 30대 여성…결국 사고내 20대 예비신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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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 오는 10월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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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미취학 자녀 2명을 차에 태운 채 무려 시속 170km로 달린 30대 여성이 사고를 내 결혼을 앞둔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그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쏟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홍성읍 봉신리 한 교회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A씨는 당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20대)가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함께 퇴근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C씨는 전날인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사고 후 A씨가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놀랐잖아. XXX야”, “나 신호 위반 안 했다”, “XX 가정교육도 안 받은 X”,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80㎞/h로 주행해 잘못 없다고 주장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술에서 깬 뒤 돌변해 “아이들이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족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 운전자 중 재범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구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급증한 음주 운전 피해를 우려하며 보다 조속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이 공개한 ‘2026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도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약물 운전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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