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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결심 곧 시작…오늘도 장기전 전망

연합뉴스TV 이동훈,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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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결심 곧 시작…오늘도 장기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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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13일) 마무리 됩니다.

지난 기일에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서증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늘 모든 절차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법원 연결해봅니다.

이동훈, 방준혁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지난 기일 변론 종결을 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조금 뒤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특검의 구형 절차가 이어서 진행될 텐데요.

방 기자, 우선 오늘 재판 절차를 좀 알아볼텐데, 오늘도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방준혁 기자]

네, 절차들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난 기일에 진행하지 못했던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이 우선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특검의 최종의견, 구형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에서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이 최소 6시간, 최대 8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거의 10시간 넘게 시간을 쓴 사례를 볼 때 윤 전 대통령 측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여기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과 구형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됐거든요.

특검이 재판부에 구형을 한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후진술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데요.

재판부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기도 했고, 피고인들이 자유롭게 말하기 때문에 여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늘 기일을 잡으면서 "다음은 없다"고 못을 박아서 오늘 끝을 낼 거 같긴 한데, 오늘 재판도 자정을 넘겨 끝날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어쨌든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동훈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이 최소 6시간이 예상되는데요.

보통 법원이 점심시간을 위해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휴정을 하는 걸 감안하면, 오늘 재판, 오전 9시 반에 시작하지만 윤 전 대통령 쪽 절차가 끝나려면 최소 5시에서 6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검의 구형은 저녁시간에 이뤄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공소사실을 짚을 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추하면서 각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을 세세하게 짚은 뒤 양형 이유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취재되긴 했지만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

또 최종의견에 이은 구형량 발표는 혐의명에서 볼 수 있든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핵심 피고인, 우두머리격 윤 전 대통령부터 시작할 거란 설명입니다.

구형량과 관련해선, 특검의 선택지는 제한돼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등 뿐이기 때문인데요.

특검은 지난 8일 수사팀 회의를 거쳤고, 조은석 특검이 의견을 들은 뒤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 최정점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단이 필요하다고 줄곧 강조해온 만큼 특검 회의에서 사형 의견도 적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결심공판에서도 비상계엄을 내란, 친위 쿠데타로로 규정하며, 가담자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대착오적인 쿠데타가 다시 준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법리적으로 볼 때 사상자가 없었던 점, 계엄 추가 선포 시도 정황 등 논란의 여지는 있어도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될 만한 형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더러 있었던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구형량을 가늠해보기 위해 재판의 쟁점도 한 번 짚어주시죠.

[방준혁 기자]

네, 간단히 말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내란죄가 성립하냐입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릴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는지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세부적으로 위법적인 계엄 포고령 발표, 군·경력의 국회, 선관위 장악 시도 등 행위들이 하나의 폭동 행위란 겁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의 실행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입법독재를 알리기 위해 계엄은 상징적 절차였고, 호소용에 불과했다는 논리인데요.

특검은 목적의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어 국헌 문란 목적은 인정된다는 시각입니다.

[이동훈 기자]

양측이 끝까지 팽팽히 맞섰는데,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결을 달리 하는 주요 증언들이 적지 않았죠?

[방준혁 기자]

네, 계엄 구상 내지는 모의 자체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총을 쏴서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다시 한 번 내놨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이나 위치추적 부탁을 들은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묻자 '부하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국회 봉쇄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은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구형을 할 걸로 보이는데, 구형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이어지죠?

[이동훈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온 만큼 오늘 최후진술도 준비를 해올 걸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의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비춰보면요, 우선은 12.3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시 한 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반복하는 주장이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안 삭감 등 폭거 때문이었단 건데요.

때문에 경고성 조치였다, 호소용 계엄이었다, 최소한의 병력만 동원했다 등의 주장을 펼 걸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에서 주장했듯, 호수에 비친 달을 쫓아가듯 수사나 재판이 정해진 결론을 따라간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재판에서 주장했듯,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형사재판에 세우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은 되도록이면 피고인들의 발언을 듣는 데 비중을 둘 것이라며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처럼 방어권 보장이라는 재판부의 의도를 악용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밤늦은 시간이 될 것 같지만 재판부는 마지막 절차로 선고기일을 정하죠?

[방준혁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결론, 다음달 중순 정도 전망이 많습니다.

증거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2월 말 법원 정기 인사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법관인사를 넘기게 되면 새 재판부가 배당되고 기록 검토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판단의 흐름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가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고요.

지난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비상계엄 준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연이은 법원의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법원 상황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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