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 사진 |
현직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작품 판매 전시회를 열어 겸직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전북경찰청 등 설명을 들어보면, ㄱ경찰서장은 지난달부터 지역의 한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개인전은 3개월 일정으로, ㄱ서장은 30여점의 미술작품을 전시 중이다.
문제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경찰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다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ㄱ서장은 별도의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서장은 “인사혁신처의 영리 업무 판단 기준인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서장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첫 전시회이다 보니 사려 깊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판매된 그림은 모두 거래를 취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겸직 금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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