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보복 협박 등으로 형량이 늘어날 처지가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최근 가해자 이모(34)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폭행한 일로 이듬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한 증인은 법정에서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 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씨는 또 전 여자친구에게 면회를 안 온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이 같은 일로 2023년 기소됐으나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