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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일반이적죄 재판부 기피신청 철회

연합뉴스TV 배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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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일반이적죄 재판부 기피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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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제(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가 당일 철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어제(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퇴정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12일) 오후 6시쯤 돌연 기피신청을 철회하고, "최대한 법원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해 보자는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의사를 반영했다"라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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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