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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서 '내 절친과 낙태' 서류 발견"…충격에 머리 하얗게 센 여성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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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서 '내 절친과 낙태' 서류 발견"…충격에 머리 하얗게 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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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죄' 남편, 출소하자 친구와 동거 시작 '황당'



(바이두 갈무리)

(바이두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 차에서 낙태 관련 의료 기록지가 발견돼 충격받은 데 이어 내연녀는 20년 지기 절친이었다는 사실에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비엣바오 등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에 거주하는 여성 창 씨는 남편의 차를 청소하던 중 수상한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조수석 수납공간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여러 장의 낙태 관련 의료 기록지였다. 서류상 환자의 이름은 창 씨의 20년지기 친구 A 씨였다.

창 씨 남편과 A 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2021년에 시작됐다고. 당시 남편은 2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미디어 업체 대표였다. A 씨 부부는 미디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창 씨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가 막막했던 A 씨를 돕기 위해 남편의 회사와 18만 위안(약 3700만 원) 규모의 홍보 영상 제작 계약을 맺도록 주선했다.

남편과 A 씨는 업무를 빌미로 점점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했고, 이 관계는 불륜으로 이어졌다. 창 씨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고 A 씨에게 연락해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 가족과 멀리 떨어져라"라고 조용히 충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사과는커녕 창 씨의 모든 SNS 계정을 차단하며 소통을 거부했다.


남편과 친구를 동시에 잃은 창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는 신체적 변화로 나타났다. 창 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하룻밤 사이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었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배신에 참을 수 없었던 창 씨는 결국 2023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중혼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A 씨는 "법률상 중혼의 구성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

창 씨의 상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출소한 뒤 창 씨에게 돌아오지 않고 곧장 A 씨에게 달려가 동거를 시작했다. 심지어 아들에게는 A 씨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남편과 나의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남편과 A 씨는 사실혼에 가까운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창 씨는 "한때 영혼의 동반자로 믿었던 두 사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라며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는 대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사법 당국은 창 씨가 제출한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다”, “저런 남편과 친구는 반드시 천벌을 받아야 한다”,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정말 배은망덕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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