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사퇴 13일만에 최고징계
윤리심판원 “사안 중대성 고려”
의총서 재적 과반 찬성땐 제명 확정
윤리심판원 “사안 중대성 고려”
의총서 재적 과반 찬성땐 제명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천헌금 수수와 묵인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사진)를 제명하기로 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당사에서 약 9시간의 회의 끝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3개 의혹 중 공천헌금 의혹을 포함해 11개 의혹이 당규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난 일이라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의혹들로도 제명을 결정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윤리심판원이 당 원내대표를 지낸 현역 의원을 제명하기로 한 것은 공천헌금 의혹이 장기화할수록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하지 않으면 정청래 대표가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발동해 제명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규에 따라 제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명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과반(82명)의 찬성을 받으면 김 전 원내대표 제명이 확정된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공식 통지문을 송달받은 후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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