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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내란 혐의' 선고...계엄 목적·계획성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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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내란 혐의' 선고...계엄 목적·계획성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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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공천비리·통일교·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추진하자"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13일)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계엄의 목적과 사전 계획 여부 등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을, 권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특검의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계엄 선포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 대상이 아예 될 수 없으니 무죄라는 겁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지난 2024년 12월)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특검은 일축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에 직접 관련이 있다면 통치 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이고, 전두환도 그래서 단죄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유병국 / 내란 특검 검사 (지난 7일) : (이번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기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는 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도 엇갈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말 폭동이 있었는지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중요 정치인을 체포해 가두려 한 것 자체가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미리 계획된 계엄이었는지를 두고도 특검은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감사원장 탄핵이 직접적인 계기였다며 맞섭니다.

특검은 오늘(13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데, 다음 달쯤 이뤄질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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